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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1일 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위해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럼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이 뭘까요.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시내버스가 운행하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즉시 단속, 불법 주·정차 차량은 두 대(1차 선행 버스, 2차 후행 버스)의 버스에서 촬영하는 동안 5분을 초과하여 주·정차 한 경우 단속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2번, 8번, 12번, 23번, 7700번 버스에 카메라를 추가해 총 50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주행하는 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오전 7시 ~ 오후 9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이며,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오전 7시 ~ 오전 9시, 오후 5시 ~ 오후 8시까지입니다.
단, 7700번 버스는 전일제(365일, 24시간)로 운영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세부사항은 구별로 상이함으로 관할 구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시범 실시한 결과 4,43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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