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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2022년 6월 1일 기준하여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입니다. (사실혼 관계도 포함합니다)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2022년 7월~12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7월 1일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의 경우 아래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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