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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합니다.

우선, 이번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 등 자산이 멸실·파손돼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침수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최대 1년)을 추가로 연장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지·분할·징수유예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수해 피해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시민은 피해발생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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