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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딱따구리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 간 10% 감면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간 하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앞서 인천시는 2월 17일 하수도 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의 상반기 동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입니다.
이전에 인천시는 이번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결정에 앞서, 그동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검침일 기준)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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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천시가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은 동결 발표 이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월분 검침 요금(2월분 고지서)는 이번 결정 전에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2월 검침 부과건(3월 고지서)부터 7월 검침 부과건(8월분 고지서)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 10%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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