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딱따구리입니다.
인천에서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가 3월 27일부터 실시하는 <저소득층 소액생계비 대출>상담 현장에 인천시 소속 복지상담 공무원이 직접 출장해 시민복지 상담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액생계비 대출은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19세 이상 성인에게 생계비 용도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히 납부 했을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될 경우에는 최초 대출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저소득층 소액생계비 대출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상담기간은 3월 27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시 까지입니다.
신청접수를 원하는 취약계층은 가까운 서민금융진흥센터 지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예약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 누구나 촘촘한 「공감복지 2.0 추진」을 위한 2023년 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기준으로 보장 받지 못하지만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SOS 긴급복지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디딤돌 안정소득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OS 긴급복지 지원
인천시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도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SOS 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더 많은 시민에게 복지 혜택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정부형 긴급복지지원 보다 수혜자의 소득기준을 완화(일반재산에서 금융재산 제외)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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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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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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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긴급복지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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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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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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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재산기준 등을 충족하면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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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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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중위소득 75%
(4인 기준 4,050천원)
○ 재산 : 241백만원 이하
※ 주거공제 69백만원 별도
○ 금융 : 600백만원 이하
※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기준중위소득 10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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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중위소득 85%
(4인 기준 4,590천원)
○ 재산 : 300백만원 이하
※ 주거공제 69백만원 별도
○ 금융 : 10백만원 이하
※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기준중위소득 10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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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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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원 :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 부지원 : 교육, 연료, 전기, 해산, 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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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원 : 생계, 의료, 주거
○ 부지원 : 교육, 연료, 전기, 해산, 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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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요청 또는 신고 → 현장확인(읍면동) → 지원결정 → 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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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인천시는 <시민안심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 및 위기가정 보호대응을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들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복지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안정소득 추진
인천시는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디딤돌안정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복지대상자를 늘리고 지원금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과 신청절차를 완화·간소화 해 실질적인 생계지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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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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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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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안정소득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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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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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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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 재산의 소득환산율(월) 적용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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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평가분리(Cut-Off) 방식
: 소득평가액 l 재산평가액
➀ 소득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➁ 재산 : 1억3천5백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 69백만원)
금융재산 30백만원 이하
※ 사적이전소득 미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율 미적용
※ 자동차 기준 별도
(100%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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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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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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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능력판정 : 있음, 없음
○ 고소득 또는 고재산이 아닌 경우
- 연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자가 있는 경우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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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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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자활, 해산, 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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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 해산·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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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요청 또는 접수(읍면동) → 확인조사, 결정 및 지급(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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