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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1면당 월 2만원의 운영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부설주차장을 유휴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민간 어플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공유할 경우 1면당 150만 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면당 운영보전금 월 1만5천 원을 지원하는 부평구의 지원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2024년부터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운영보전금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2년간 개방하는 경우 1면당 월 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시설개선비와 중복 지원은 안되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온라인 플랫폼(민간 어플) 활용해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의무유지 기한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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