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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자동차세 1년 치, 1월에 선납하면 4.5% 절감 혜택

by 블로티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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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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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1월 말까지이며
연세액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공제율 5%를 적용받아
실제 연세액의 4.5%를 절감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각 군·구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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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가
이번달 중순부터 발송됩니다.

다만,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발송된 고지서 기한 내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연납한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 사전 계좌 등록’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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