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반하면 과태료, 주의하세요. (사업자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1회용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사용금지’)
확대·강화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는 2003년부터 시행됐으나, 11월 24일부터는 규제 품목에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비닐우산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사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규제 내용과 품목이 달라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2)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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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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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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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1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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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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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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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종이컵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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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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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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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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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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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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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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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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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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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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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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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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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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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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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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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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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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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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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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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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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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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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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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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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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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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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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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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포스터에 있는 큐알(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11.1) - 자원순환 - 환경정책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11.1) 분야 자원순환 담당자 이말희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7416 이메일주소 leemari@korea.kr '22.11.24일 이후 1회용품 확대 및 강화되는
www.me.go.kr
인천시는 강화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시행을 시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관련 기관, 협회 등을 통해 홍보 중이며, 향후 인천알리미 문자서비스와 온-아파트 시스템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Q. 1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A. 컵 회수·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운영 시스템 없이 단순히 재질의 재사용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