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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딱따구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세입자)의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인해야 주요 사항이니, 참고하세요.
★ 임대차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 ★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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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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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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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주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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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차주택에 대한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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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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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분석 |
ㅇ 임차주택 매매시세 대비 적정 보증금 파악
※ 신축빌라는 거래내역이 없어 시세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 권장 ㅇ 담보물권을 공제한 후 적정 보증금 파악 ㅇ 장래 위험성 파악(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등) |
국토부실거래시스템 /디스코
※신축빌라는 주변 2~3개의 이상 중개업소에서 면밀한 비교 필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인 납세증명서 |
3. 임대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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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분증 진위확인 및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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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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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의 경우 |
ㅇ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수령·확인 ㅇ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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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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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서 확인 |
ㅇ 임차주택 주소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과 일치 하는지?
ㅇ 임대인 또는 대리인 인적사항, 징수서류 확인 ㅇ 계약서 본문 및 특약 내용 꼼꼼히 확인 |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제한물권 설정, 세금체납 등 임차주택 권리관계 변동 재확인 건축물대장, 계약서 |
6. 대항력
우선변제권 |
ㅇ 계약서 작성 즉시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신고 ㅇ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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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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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차주택 기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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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차주택 사진,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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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전 확인 사항 안내 파일 입니다. 참고하세요.
아래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률상담과 매뉴얼입니다.
#전세보증금체크리스트 #전세계약전확인사항 #전세사기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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