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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딱따구리입니다.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가산금 등 추가부담이 없도록 2023년 1월 2일(월)까지 꼭 납부하세요.”
- 납세의무자 : 2022. 12. 1.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 납부기간 : 2022. 12. 16. ~ 2023. 1. 2.
- 납부방법
(방문)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또는 CD/ATM, 군·구청 세무부서
(전화) ARS ☎ 080-850-1315, 1599-7200, 1661-7200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인천이택스(http://etax.incheon.go.kr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모바일)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지로앱, 금융앱, 간편결제앱, 카카오페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세요.
- 납부문의
강화군 (재무과) 930-3293 / 옹진군(재무과) 899-2412
중구(세무2과) 760-8920 / 동 구(세무과) 770-629
미추홀구(세무2과) 880-4185 / 연수구(세무2과) 749-7511~3
남동구 (세무2과) 453-2390 / 부평구(세무2과) 509-6270~5
계양구 (세무2과) 450-5252~4 / 서구(세무2과) 560-4230

#12월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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