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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딱따구리입니다.
인천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에 따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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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목) ~ 2023. 3. 31.(금) <4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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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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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6시 ~ 21시(주말·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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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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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진입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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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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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전지역(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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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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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단속카메라 60대(33개 지점),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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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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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1회/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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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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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외
․ 긴급자동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한시적 단속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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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자동차 (※ 제4차 계절관리기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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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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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40-3550(인천시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032-120(인천시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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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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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기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상기사항 공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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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4회차를 맞이했습니다.
더욱 안정적이고 세밀해진 계절관리제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제4차 계절관리제에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의무화, 광주,대전,세종,울산은 시범단속을 시행합니다.
제5차 계절관리제부터는 광주,대전,세종,울산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의무화로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심해지는 계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함께 지켜요.
미세먼지 줄이는 3가지 실천 수칙
1. 가까운 거리는 걷기
2.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3. 불법소각, 불법배출 신고하기

#제4차계절관리제 #수도권·부산·대구5등급차량운행제한의무화 #광주·대전·세종·울산은시범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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