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딱따구리입니다.
인천시가 2월 21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올해 전기자동차 12,429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국비 881억 원을 포함해 총 1,3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차량별로는 전기승용차 1만 80대, 전기화물차 2,227대, 전기버스 122대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눠 보급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국비와 시비 포함)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그리고 차량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30만 원, 전기화물차(소형) 1,800만 원, 전기버스(대형)은 8,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기준)이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매보조금 이외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 소형 이상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 초소형 차량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20%,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구매 시 국비 5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됩니다.

또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30%가, 전기버스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국비 5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보급사업에서는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이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으로 변경되며, 기존 구매자도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기억하세요.
법인이 2대 이상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한 정보, 구매, 지원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www.e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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