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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가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시와 함께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추진합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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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집중단속 대상과 기간을 사전에 공지한 후,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합니다.
집중단속 대상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34조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아래와 같은 단속 대상 지역에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 원도심
- 신포동·월미도 일원 관광 및 상가 밀집지
- 신흥동·연안동 항만 및 물류센터 일원
● 영종국제도시
- 인천국제공항 일대
- 구읍뱃터
- 용유·무의도 행락 시설 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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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 유형에 따라 최대 4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집중단속 시 적발 건수는 총 1만 1,031건으로, 2020년 2,411건에서 2021년 3,490건, 2022년 5,130건으로 지속해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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