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추진하는 <2023년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2차 신청이 9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운행 가능한 노후 차량과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통하여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2023년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
○ 사업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등급과 DPF 부착 여부 확인은 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자동차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2023년 9월 4일 월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 사업 예산 : 5,395백만 원
나. 사업 규모 : 1,541대(차량별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지원대 수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예산이 소진할 경우 예고 없이 신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문의전화 1577-7121)
가. 온라인(누리집)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 ▶ 회원가입 ▶저공해 조치 신청(조기폐차)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나. 이메일 : 1577-7121@aea.or.kr
( ※ 스캔 파일 전송 )
다.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우편번호 : 14055)
조기폐차 대상 차량과 접수절차 안내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화 1577-7121) 또는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전화 (032) 440-839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인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2차)> 2023-2036호(2023. 8.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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