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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24년부터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올해로 6년째 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인천시민들이 보장받는 13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신규항목)
○ 자연재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21년사고부터 보상)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2년 사고부터 보상)
○ 사회재난 사망(‘23년 사고부터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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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보장금액은 사망 1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천3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 원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사고 발생 당시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전화 1577-5939)하면 됩니다.
홈 | 인천광역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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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cheon.go.kr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FA) - 공제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FA) - 공제서식 페이지 입니다.
www.lofa.or.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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