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201대, 25억 원 지원하는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합니다.

정부지원 DPF (출처 네이버 블로그 | 영종코코)
주요 보조금 지원사업은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개조 ▲전기 굴착기 보급 등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전기 굴착기 및 무공해 건설 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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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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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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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수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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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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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하이브리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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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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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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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019g/k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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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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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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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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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10g/k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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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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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72g/k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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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월 이후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353g/k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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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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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1.93g/k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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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2009.8.31.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463g/k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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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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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5.30g/k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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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560g/k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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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장치 가격의 10∼12.5%이고, 건설기계(덤프트럭) 저감장치나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비용 전액(100%)을 지원합니다.
부착 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주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해 줍니다.
다만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 의무운행(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해야 하며, 2년 의무운행 기간 이후 차량을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하며,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접수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돼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전화 1544-0907)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전화 (032)440-8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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