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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으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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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따르면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인 만큼 홍보를 통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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