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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 오염과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제한지역 :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 영흥면은 포함)
제한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시간 : 2분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 시 허용시간 5분)
공회전 제한 미적용 : 대기온도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 시
과태료 :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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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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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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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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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등 |
인천시 전 지역
(단, 옹진군은 제외, 영흥면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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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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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외) |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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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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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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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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