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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국내외 관광지 명소에서
핸드폰 사진을 찍기 위해 위험장소에 출입해
추락, 익사 등 안전사고 발생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지 셀카 촬영 안전사고 우려구역>
신고 이벤트를 진행하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신청기간 :
~2024년 11월 26일까지
신청대상 :
관광명소 중 촬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장소
관광명소 중 촬영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추락(절벽, 데크 난간, 방파제 등)
수상안전사고(다이빙, 밀물 해안 등)
교통사고(도로, 철도 등).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을 이용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신청 대상(시설물)에 맞는 신고유형 선택→
사진첨부 → 위치 선택 →
안전신고 ‘내용’란에
“(셀카 촬영 우려구역 신청)” 문구 입력하고
간략하게 신청 사유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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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관계부처에서
방문량,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고 우려구역 선정 여부 결정합니다
경품지급 :
선정된 장소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모바일 커피쿠폰(1만원) 총 100명 선정
(인원 미달 시 전체 지급)
※ 유의사항
2024년 11월 26일까지
신청한 대상에 대해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문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전화 044-205-4244)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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