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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집을 새로 빌리거나, 누군가에게 집을 빌려주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이런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서 신고 안 해도 과태료가 없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 드릴게요 😊
🔍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 집을 전세나 월세로 빌리거나 줄 때,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등록돼서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 이런 경우 신고해야 해요
- 새로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을 했을 때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 계약 당사자(집주인이나 세입자) 또는 위임 받은 부동산 중개인이 신고 가능해요.
❌ 이런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돼요
- 계약 기간 끝나고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
- 임대료가 그대로인 갱신 계약 (임대료 변동이 없을 때)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어떻게 신고하나요?
- 집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내용과태료 금액
| 신고 안 했거나 늦게 했을 때 | 최대 30만 원 |
|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 최대 100만 원 |
💡주의!
계도기간(2025년 5월까지)에 계약한 건이라도 신고는 해야 해요.
다만 그 기간에 한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 왜 이런 제도를 하는 걸까요?
"이 제도를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줄이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세입자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정리하면?
- 6월부터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 자동 갱신되거나 임대료가 그대로인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돼요.
-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고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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